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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녀장려금, 자녀장려금이란?

     

    근로자녀장려금

    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

    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

    - 정기신청

      ● 5월 1일 ~ 5월 31일까지 (8월 말 지급)

    - 기한 후 신청

      ● 6월 1일~ 11월 30일까지(5% 감액 10월 말 ~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)

    - 반기신청

      ● 2024년 상반기 소득 -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까지 신청

      ● 2024년 하반기 소득 -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까지 신청

     

      ● 9월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 말(35%) 지급

      ● 3월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 말 (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지급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

    가구요건
    -단독 가구 : 배우자, 부양자녀, 70세 이상 직계존속이 모두 없는 가구
    -홑벌이 가구 : 배우자(총급여액이 300만 원미만) 또는 부양자녀 또는 70세 이상 직계존속(각 연간소득 100만 원 이하)인 가구
    -맞벌이 가구 : 각각의 총급여액이 300만 원 이상인 가구

    *근로소득, 사업소득, 종교인소득, 기타, 이자, 배당, 연금소득 포함

    소득조건
    단독 가구  2,200만 원 미만
    홑벌이 가구 3,200만 원 미만
    맞벌이 가구 3,800만 원 미만 (4,400만 원 미만으로 변경 예정입니다.)

    재산조건
    부부합산 총소득과, 가구원 전체의 재산합계액이 2.4억 미만 
    (주택, 토지, 전세금, 금융자산, 차량 등)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지급액
    -단독 가구 165만 원
    -홑벌이 가구 285만 원
    -맞벌이 가구 330만 원

    -재산합계액이 1.7억 원 이상 2.4억 원 미만인 경우 해당 장려금의 50% 지급
    -기한 후 신청한 경우 해당 장려금의 95% 지급
    -소득세 자녀세액공제와 자녀장려금을 중복 신청한 경우 자녀세액공제금액 차감
    -체납액이 있는 경우 환급금액 30%를 한도로 체납액에 충당
    -이미 지급한 장려금이 환수되는 경우 가산세 부과(1일 22/100,000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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