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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녀장려금, 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자녀장려금
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
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
- 정기신청
● 5월 1일 ~ 5월 31일까지 (8월 말 지급)
- 기한 후 신청
● 6월 1일~ 11월 30일까지(5% 감액 10월 말 ~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)
- 반기신청
● 2024년 상반기 소득 -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까지 신청
● 2024년 하반기 소득 -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까지 신청
● 9월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 말(35%) 지급
● 3월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 말 (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지급)
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
가구요건
-단독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홑벌이 가구 : 배우자(총급여액이 300만 원미만)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)인 가구
-맞벌이 가구 :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*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포함
소득조건
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 (4,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예정입니다.)
재산조건
부부합산 총소득과,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.4억 미만
(주택, 토지, 전세금, 금융자산, 차량 등)
지급액
-단독 가구 165만 원
-홑벌이 가구 285만 원
-맞벌이 가구 330만 원
-재산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% 지급
-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% 지급
-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-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-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(1일 22/100,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