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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민세란?

     

  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

   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

     


    개인분 주민세
   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에게 부과
   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
    세액은 보통 10,000원이며, 여기에 지방교육세 2,500원이 추가

    사업소분 주민세
  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
    기본세액 50,000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 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m²당 250원이 추가

    종업원분 주민세
  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
  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
   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.5%

    주민세의 납부 기한
    개인분: 매년 8월 16일 ~ 8월 31일
    사업소분: 매년 8월 1일 ~ 8월 31일까지 신고·납부
    종업원분: 매월분을 다음 달 10일까지 신고·납부

  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와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한 중요한 세금으로, 각 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

     

    👇유형별 주민세 확인하세요👇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민세 납부 요금

     

     

    구분 개인 주민세 사업소분 주민세 종업원분 주민세
    납세의무자 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를 둔 사업주 (종업원 급여 총액 월평균 1억 5천만원 이상)
    세액/세율 10,000원 - 개인사업자: 55,000원
    - 법인사업자: 55,000원~550,000원
    - 연면적 330m² 초과 시 1m²당 250원 추가
    종업원 급여 총액의 0.5%
    납부기한 8월 16일 ~ 8월 31일 8월 16일 ~ 8월 31일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
    납부방법 고지서에 의한 납부 신고납부 신고납부

     

    👇주민세 납부요금 확인하세요👇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민세 납부 방법

     

     

    1. 위택스 접속 


    2. 로그인:
  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


    3.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:
    메인 화면에서 '지방세납부' 메뉴를 선택


    4. 납부할 주민세 선택:
    납부할 주민세 유형(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)을 선택
    미납된 주민세 목록이 표시됨


    5. 납부 정보 확인:
    납부할 세금의 상세 정보를 확인
    납세자 정보, 과세 내역, 납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


    6. 납부 방법 선택:
   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 결제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


    7. 납부 진행:
    선택한 납부 방법에 따라 결제를 진행
   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
  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정보를 입력


    8. 납부 완료 확인:
    납부가 완료되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필요시 출력

     

    👇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👇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납부 기한 준수: 각 주민세 유형별로 정해진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
       - 개인분: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       - 사업소분: 매년 8월 1일 ~ 8월 31일
       - 종업원분: 급여 지급 다음 달의 10일까지


    가산세 부과: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
       - 무신고 가산세: 납부해야 할 세액의 20%
       - 과소신고 가산세: 과소신고분 세액의 10% (부정과소신고의 경우 40%)
       - 납부불성실 가산세: 납부하지 않은 세액에 대해 부과


    정확한 신고: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,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함


    과세 제외 항목 확인:
       - 사업소분의 경우, 종업원의 복지시설(기숙사, 구내식당, 휴게실 등)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
       - 종업원분의 경우, 비과세 대상 급여(식대, 차량유지비 등)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


    세율 확인: 사업소분의 경우,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다르며,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


    지방교육세 추가: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% 추가로 부과


    납부 방법 선택: 금융기관 방문, ATM,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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