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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란?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
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
개인분 주민세
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에게 부과
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
세액은 보통 10,000원이며, 여기에 지방교육세 2,500원이 추가
사업소분 주민세
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
기본세액 50,000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 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m²당 250원이 추가
종업원분 주민세
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
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
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.5%
주민세의 납부 기한
개인분: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사업소분: 매년 8월 1일 ~ 8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
종업원분: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와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한 중요한 세금으로, 각 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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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납부 요금
구분 | 개인 주민세 | 사업소분 주민세 | 종업원분 주민세 |
납세의무자 |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|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| 사업소를 둔 사업주 (종업원 급여 총액 월평균 1억 5천만원 이상) |
세액/세율 | 10,000원 | - 개인사업자: 55,000원 - 법인사업자: 55,000원~550,000원 - 연면적 330m² 초과 시 1m²당 250원 추가 |
종업원 급여 총액의 0.5% |
납부기한 | 8월 16일 ~ 8월 31일 | 8월 16일 ~ 8월 31일 |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|
납부방법 | 고지서에 의한 납부 | 신고납부 | 신고납부 |
👇주민세 납부요금 확인하세요👇
주민세 납부 방법
1. 위택스 접속
2. 로그인:
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
3.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:
메인 화면에서 '지방세납부' 메뉴를 선택
4. 납부할 주민세 선택:
납부할 주민세 유형(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)을 선택
미납된 주민세 목록이 표시됨
5. 납부 정보 확인:
납부할 세금의 상세 정보를 확인
납세자 정보, 과세 내역, 납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
6. 납부 방법 선택:
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 결제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
7. 납부 진행:
선택한 납부 방법에 따라 결제를 진행
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
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정보를 입력
8. 납부 완료 확인:
납부가 완료되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필요시 출력
👇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👇
주의사항
납부 기한 준수: 각 주민세 유형별로 정해진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
- 개인분: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- 사업소분: 매년 8월 1일 ~ 8월 31일
- 종업원분: 급여 지급 다음 달의 10일까지
가산세 부과: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
- 무신고 가산세: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%
- 과소신고 가산세: 과소신고분 세액의 10% (부정과소신고의 경우 40%)
- 납부불성실 가산세: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부과
정확한 신고: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,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함
과세 제외 항목 확인:
- 사업소분의 경우, 종업원의 복지시설(기숙사, 구내식당, 휴게실 등)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
- 종업원분의 경우, 비과세 대상 급여(식대, 차량유지비 등)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
세율 확인: 사업소분의 경우,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다르며,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
지방교육세 추가: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% 추가로 부과
납부 방법 선택: 금융기관 방문, ATM,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